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세율부터 확인.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짐.
내 연봉에서 최대한 소득 공제를 많이 받은 후 과세표준 구간 확인
음, 그런데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범위가 넓어서 아랫단계로 넘어가기 쉽지 않겠음.
그런데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와 같이 구간에 딱 걸리는 경우는
세율을 낮추기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과세표준의 세율을 정하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정산.
예시) 소득공제 다 하고 소득 5,000만원 인정되면 x 세율 24% 적용 = 1,200만원(내야 할 세금, 세액공제 전)
적은 돈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국가로부터 충분한 권리를 보장, 보호받아야 할 이유인 것 같다.
공제 항목
- 비과세 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추가 소득공제등등등(알아서 챙기기)
이렇게 공제할 거 다 하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옴(위에 과세표준 구간 참조)
여기서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인데,
이제 세액공제가 남아있음.
세액감면 및 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으로 세금 차감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최종 세금 결정)
여기서 환급받을지, 징수(토해낼지) 할지 결정됨.
[참고] 너무나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내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 세금 안 뗄게, 즉 비과세 처리해줄게.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
- 세금이 결정되면 거기서 빼주는 것.
[결론]
최대한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을 줄이는 게 중요함
버는 걸 줄일 수는 없으니 최대한 현명하게 공제를 많이 받기
PS. 좋은 정보 공유해주신 천덩이님 감사합니다. =)
추가로, 애매하게 알고 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공제율도 한판 정리해보자. 다음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기본상식 및 소득공제 항목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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