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쓸모 바로알기!

by 꿈 많은 여우 2022. 3. 6.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약통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이제 가입이 불가하니 언급을 제외한다.)

그럼 질문!
납입 기간이 길 수 록 유리한가?
납입 금액이 많을 수 록 유리한가?
납입기간이 길면서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고 대부분은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건,
국민주택(공공분양 아파트)을 청약 할 때만 해당이 되는 말이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주택의 종류에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공공분양)]

국민주택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또는 개량되는 85m2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말한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이다.

국민주택의 공공분양은 저축액이 많아야 당첨되는 구조이므로,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청약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면 된다.
납부 인정액은 한달에 10만 원 이상 최대한도로 더 넣는다고 해도 1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은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 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인정이 되므로 만17세부터 가입하는 게 좋다.

국민주택은 1순위 경쟁시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로 결정된다!

40m2 초과 주택의 공급 순차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먼저 뽑는다.
그 다음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

40m2 이하 주택의 공급 순차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먼저 뽑는다.
그 다음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뽑는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이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한 날부터 계산된다.

그러므로,
저축총액이 많다면 40m2 초과를, 납입 횟수가 많다면 40m2 이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하다.

즉, 국민주택 청약이 목표라면,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최대 인정금액 월 10만 원씩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민영주택의 경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민영주택(민간분양)]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로,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등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로 민간분양에 해당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평수가 넓고, 브랜드 아파트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커뮤니티 시설과 내부 조경등이 특색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시세를 견인하는 대장 아파트도 민영주택이 대부분이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지역별 최소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고,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규제지역일 경우 2년이 지나기만 했으면 1순위 청약 자격이 된다. 그러므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생각이라면 납입금액이 많을 필요가 없다. 규제지역이면 그 외 여러 조건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통장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 청약통장의 예치금

예치금이란 청약할 때 필요한 최소 자금을 말한다. 예치금은 지역별, 면적별로 다르다.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에 청약할 생각이라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에 예치금을 한 번에 넣어도 된다. (단,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규제지역은 1순위가 되므로 미리 가입해두기)
팬트하우스에 청약할게 아니라면 1,000만 원만 넣어두면 민간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의 평수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예치금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입금되어 있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해두는 게 좋다.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류되는 규제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
비규제 지역은 통장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자료출처 :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