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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연금저축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 가이드(Feat. 주코노미TV)

by 꿈 많은 여우 2021. 10. 30.

존리 선생님의 영향으로 작년에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고, 위험도는 높으나 수익율도 높은 NH투자 아문디 펀드를 전액 매수했다. 3개월 만에 20% 수익 발생! 400만원이 480만원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 가겠지 하고 1년을 보고 있었는데 1년간 수익율이 15~20% 이내에서 횡보중이다.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https://youtu.be/bFW3GPf5HB8

결론부터 요약하면, 

해외 ETF 투자는 꼭 연금계좌에서 하기!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형 ETF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연금계좌에서 꽉 채우는게 세금상 유리하다.

 

연금저축펀드는 간접투자만 할 수 있는데,

그게 펀드와 ETF.

ETF가 운영보수가 더 저렴하다.

연금저축은 장기투자해야 하므로,
운용보수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연금에서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국내 ETF가 아닌 해외 ETF인가?
연금에서는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ETF란,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를 추종하는ETF를 의미한다.

세제혜택 때문인데,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해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은 각각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손익을 통산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내야 할 때 도 생긴다.

즉, 다른 계좌에서 손해라도, 수익이 난 계좌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함.
또 이 해외ETF에서 나온 소득과 은행이자, 배당등을 다 합쳐서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한다.


연금계좌로 해외 ETF 거래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 없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한다.

 - 과세이연(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
55세 이후, 일시불이 아닌 연금형태로 매달 인출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피할 수 있다.

마지막 결론은,

무조건적으로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하라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해외 ETF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수익의 15.4%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며, 총 수익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하므로, 1차적으로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꽉 채우라는 얘기다.

국내 주식형 ETF는 2023년까지 어차피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계좌에서 하든 상관없는데, 구지 연금저축계좌에서 할 경우 연금수령 시기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꼴이 된다.

 

아래 영상을 통해 위 내용의 심화편을 보면서 복습해보기. ↓↓↓↓

 

https://youtu.be/Zt8w-5bLDFE

 

심화편은 기본편의 복습 버전 정도로 보이고, 

 

요약하자면, 

 

연금저축펀드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장점은

 

과세이연

세금을 내는 시기를 미뤄준다.
수익이 발행하면 당장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만큼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재투자 가능.

 

저율과세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저율과세 혜택

 

분리과세 적용

연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적용
그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야함)

연 1,200만원 이내로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음

 

결론은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강력하다.
특히 장기 투자할거라면, 목표 수익률이 높은 해외주식형 펀드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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