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년에 한번씩 자동차세를 내고 계시지요?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 아주 쉽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국산차냐 외제차냐'가 아니라 오직 '배기량(cc)'만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차 가격이 훨씬 비싼 외제차라도 배기량이 낮으면 국산차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해하기 쉽게 용량별, 차종별로 비교해 드릴게요. (신차 기준, 지방교육세 30% 포함)
1. 배기량별 자동차세 비교 (신차 기준)
현재 규정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구분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교육세 30%) | 대표 차종 예시 |
연간 자동차세 (약)
|
| 경차 | 1,000cc 이하 | 80원 (104원) | 캐스퍼, 모닝, 레이 | 약 10만 원 |
| 소형/준중형 | 1,600cc 이하 | 140원 (182원) | 미니쿠퍼(1.5), 아반떼, K3 | 약 27~29만 원 |
| 중형/대형 | 1,600cc 초과 | 200원 (260원) | 쏘나타, 그랜저(2.5), BMW 5시리즈 | 약 52~65만 원 |
| 대형/럭셔리 | 3,000cc 초과 | 200원 (260원) | G80(3.5), 벤츠 S클래스 | 약 90만 원 이상 |
2. 국산 vs 외제차: 세금 역전 현상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배기량 기준이다 보니 아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 아반떼(1.6) vs 미니쿠퍼(1.5): 미니쿠퍼가 더 비싸지만, 배기량이 약간 낮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미니쿠퍼가 조금 더 저렴하거나 비슷합니다.
- 그랜저(2.5) vs BMW 520i(2.0): BMW가 가격은 2배 가까이 비쌀 수 있지만, 배기량은 2,000cc로 더 낮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BMW가 약 13만 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 전기차(테슬라 등): 가격이 1억 원이 넘더라도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간 13만 원(정액)만 냅니다.
3.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차령 경감)
- 최초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세금이 깎입니다.
- 최대 12년이 되면 처음 세금의 50%만 내게 됩니다.
- 만약 1,500cc 신차라면 원래 약 27만 원 정도 나와야 하지만, 연식이 쌓이면서 20만 원대까지 내려온 것이죠.
[꿀팁] 1월에 연납하세요! 1월에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약 5%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공제율이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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