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센텀하이브 사무실 1개 호실을 분양받고, 이번에 첫 부가세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내내 공실로 있어서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했는데,
관리비 나간게 있더라구요! 깜빡하고 매입/매출 모두 '0'으로 신고할뻔 했네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는 세금계산서로 매달 발행해 줌)
매출(수익)은 없고 지출(매입)만 있으니 소액이라도 무조건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쉬우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신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확정신고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기본정보 입력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나머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좀 복잡해 보이는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매출이 없어서 매출 부분은 모두 '0'으로 나왔고요,
관리비 나간걸 매입으로 넣기위해 매입처 입력 부분에서 [자료조회]를 해보니, 오른쪽 사진과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명세] 항목에 3건이 나옵니다.
2번은 사무실 잔금 납부에 대한 매입인데 이미 부가세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1번(기존 세무사비)과 3번(관리비) 항목을 합하여 왼쪽 입력창에 직접 입력해 줍니다.
※이미 부가세 환급 받은걸 실수로라도 또 넣게되면 10%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입력하고 나면 왼쪽 상단에 환급받을 금액이 나타납니다.
환급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

그러면 팝업이 하나 뜨는데
홈텍스에서 전자적으로 신고할 경우 1만원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제는 정부에서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로 투명하게 발급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건당 200원씩 세금을 깍아줍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데, 소규모 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로 발급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 1만원(홈텍스로 직접 신고시 정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 건당 200원(발급 건수에 따라 변동)

저는 전자신고기 때문에 1만원을 공제 받았습니다.
입력완료 후 닫기 하시면,
왼쪽 상단에 1만원 추가된 환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환급받을 금액과 [신고서 제출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하시면 끝입니다!

신고 후, 한달 후에 부가세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므로,
셀프로 부가세신고하여 대행 수수료도 아끼고 나라에서 주는 1만원 보너스도 알뜰하게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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